매일신문

[기고] 언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판단의 잣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청문회를 본 시민들은 법 관련 후보자의 인식은 제처 두고라도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정당한지를 고민할 지경이다. 언론의 역할을 폄하한 진술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산되었다.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다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개그콘서트의 유행어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묻고 싶다. 입법, 사법, 행정과 더불어 제4부로서의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태도들은 정치인들이 가지는 특권의식의 한 단면으로 비춰진다.

국민을 대변하여 권력을 견제, 비판, 감시하면서 건전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사명이다. 중요한 인사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을 파헤쳐 보도한 언론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다.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다면 이를 지적할 수 있지만 서비스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청문회에 앞선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후보자 자질을 판단하였을 것이다. 물론 청문회를 보면서도 기존 판단들은 보완되거나 수정되는 기회도 가졌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국민들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정책 결정의 합리적 명분으로 세워가는 것이 숙의(deliberative) 민주주의이다. 국민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논의의 다양성을 접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언론 활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논의들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검증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문제점을 보완, 혹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자유로운 토론이나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스템을 만드는데 관여한 입법부에서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운운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번 청문회 관련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언론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새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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