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10월 달성군에 위치한 아파트 8채를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매입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대응하다 한계에 이르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임차인 상당수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관련 이자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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