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정부가 발주한 턴키 공사 설계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의 지위로 설계평가심사위원에 선정됐다면 공정하게 평가심사해야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것은 죄가 아주 무겁다"며 "비록 A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교수 및 심사위원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인 만큼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008년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한 복선전철 공사의 설계평가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우건설 팀장으로 일하던 대학 동기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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