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석적읍 중리지구의 원룸 1층 주차장이 상가 등으로 바뀌어 입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가운데(본지 1월 18일 자 10면 보도), 상당수의 원룸 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편법으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석적읍 남중리길 A원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옥내 7대와 옥외 6대 등 총 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옥내 2대, 옥외 6대 등 8대의 주차장만 설치돼 있었다. 옥내 5대의 주차장 부분이 상가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것. 인근 동중리길 등지의 원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주차장을 편법으로 전용해 주차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많았다. 남중리길 B원룸은 주차장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차할 수 없었고, 같은 길 C원룸 주차장도 상가 식당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왜관읍 한 건축사는 "원룸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증축 허가부분 준공 후 임의로 추가 증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단속의 손길은 잘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칠곡군 조례상 원룸의 주차장 설치 최소기준은 가구당 0.7대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인 중리지구 원룸은 전용면적으로만 주차대수를 산정해 실제 설치 주차공간은 훨씬 적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리지역은 저녁 시간이면 2차로 도로는 2중 주차 때문에 차량교행이 불가능한가 하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등이 진입할 수 없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칠곡군이 최근 3년간 중리지구 원룸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단속한 실적은 고작 3건에 불과한 등 군의 지도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 입주자 노호철(29) 씨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주차나 통행환경이 좋았는데, 2011년부터 상황이 부쩍 나빠졌다"며 "원룸 소유자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호하고 꾸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