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외교-통상 조직의 분리를 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외교부는 최근 통상교섭본부 명의로 작성한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에 관한 검토'에서 "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외교-통상 분리 불가론을 국회에 전달했다. 4가지 이유는 ▷특정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 ▷산업형 통상조직이 외교통상'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무 외교와 경제통상 외교 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된다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특히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각될 주요 현안 가운데 쌀 관세화 협상, 쇠고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분쟁(ISD) 개정 여부 문제는 통상 기능이 이관되는 지식경제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외교섭은 외교부의 고유 업무로, 대외경제 및 통상과 관련된 대외 업무 역시 외교부의 고유 업무다. 외교부가 통상교섭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부와 지식경제부가 통상 기능 분리를 놓고 대(對)국회 논리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0일 오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애초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하루 늦춰진 것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요청을 이 원내대표가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 등이 29일 이 원내대표를 찾아 "5년 전 정부조직 개편 때도 법안 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거친 전례가 있다"며 의총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가 30일 발의할 개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원안을 놓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 인수위 원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당내 의사결정 과정 및 민주통합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율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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