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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대법원 상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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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1'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마 예정 특정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벌였고 설문 항목에 피고인 홍보 내용을 넣는 등 선거운동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활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화 홍보원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도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17대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 홍보원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무작위 전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3천27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수의 전화 홍보원들을 채용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 의원의 측근 A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전화 홍보원으로 일한 대가로 김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범행 경위,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100만~400만원)보다 감액한 판결(벌금 80만~200만원)을 내렸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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