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철도 공사장서 난동 필로폰 투약 40대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장에 들어가 공사시설물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마약 투약,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도시철도 3호선 3-3공구 공사장에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입해 쇠 파이프로 모노레일 난간, 철제 사다리, 발전기 등 공사 시설물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