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철도 공사장서 난동 필로폰 투약 4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장에 들어가 공사시설물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마약 투약,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도시철도 3호선 3-3공구 공사장에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입해 쇠 파이프로 모노레일 난간, 철제 사다리, 발전기 등 공사 시설물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