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장에 들어가 공사시설물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마약 투약,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도시철도 3호선 3-3공구 공사장에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입해 쇠 파이프로 모노레일 난간, 철제 사다리, 발전기 등 공사 시설물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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