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씨엔블루에 소송…손해배상금 4000만원 청구, 대체 무슨 일이?
밴드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씨엔블루' 소속사를 고소했다.
크라잉넛의 소속사 드럭레코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씨엔블루와그 소속사(FNC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인 크라잉넛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곡을 사용하고 가창 및 연주 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해 판매한 것은 크라잉넛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 중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반한 것이고,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및 공연권, 방송권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가 마치 자신들이 연주하고 가창하는 것처럼 대중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하고 그마저도 DVD로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며 명백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크라잉넛은 일본에서 발매된 씨엔블루의 DVD에 자신들의 노래와 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크라잉넛의 명예와 신용에 커다란 훼손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씨엔블루는 지난 2010년 6월 27일 케이블 채널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이 2002년 발표한 '필살 오프사이드'라는 곡으로 무대에 선 바 있다. 당시 씨엔블루는 이 곡에 대해 직접 가창과 연주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작권 승낙을 받았지만 방송에는 크라잉넛의 가창, 연주가 담긴 음원이 그대로 방송됐다.
이에 크라잉넛 측은 씨엔블루와 소속사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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