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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여야 평행선…새누리 "인수위 원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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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건조정위 가동 제안

여야가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여야의 '묻지마 줄다리기'로 18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박근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는 애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가동한 '10인 협의체'는 이달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지금껏 개점휴업 상태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원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강화 및 금융정책'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 6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민주당은 13일 "새누리당이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워 일방 처리하려고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최대 90일 동안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건조정위는 전권(全權)이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담' 개최를 역제안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야의 '10인 협의체'에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고 논의가 있었다. 남은 것은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포함된 '4인 회담'에서 결정만 하면 된다"면서 "새 정부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해 북핵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민주당이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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