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억 수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동산·경기도지사 면담 주선…대법원도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최 대표는 검찰의 형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다. 대검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와 협의해 3~5일 안에 자진 출석을 유도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자가 돈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아니라 빌렸다고 주장할 때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양자 관계, 이자약정 여부 등 증거에 의해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소액으로 나눠 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점,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산업단지조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억3천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대표가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과 환경센터 건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지원받은 돈 일부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환경재단은 이날 최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권력지향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