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60) 씨 부부는 '보름' 때문에 2억원을 날릴 판이다. 신축 허가를 못 받아 집을 짓지 못하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8년 6월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 인근 그린벨트의 농지 1천405㎡를 6천여만원에 샀다. 2006년 10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이 돼 집도 지을 수 있고, 집과 땅을 팔 수도 있게 됐지만 기쁨은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다. 집을 짓기 위해 수성구청에 연락했다가 '신축 허가 불가'라는 얘기를 들은 것.
집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차일피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김 씨 부부 땅을 포함한 인근 부지가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묶여 버린 것이다. 소득세법상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2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데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 것.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걸 몰랐다. 그린벨트 해제 후 1년 6개월 11일 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버렸다"며 "5월 20일 구청에 연락했는데 5월 6일 지정됐다고 하니 보름 만에 천당이 지옥으로 바뀐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3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세 10%, 5년 이상 20%, 10년 이상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25년 동안 소유하고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돼 1억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됐다.
또 농지법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농지가 주거지역이 된 날까지의 양도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같은 이유로 주거지역이 되고 3년 내 팔지 못했기 때문에 20년간 자경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
김 씨 부부는 "2년 법적 기한 내인 1년 6개월 때 신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려 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며 "2년이 지난 뒤 떼쓰는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갑자기 힘없는 서민을 냉정하게 내던져 버릴 수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11년에서 3년 연장된 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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