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앞으로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보수를 최소한 대졸 사원 초임의 70%를 줘야 하고 입사 4년 후엔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분 또한 같게 보장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졸채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5개 공공기관의 채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고졸자 임금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 대졸자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별대우를 받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직급 체계도 바꾼다. 기존 대졸'고졸 단일직군은 고졸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고려, 고졸 별도직군을 신설해 별도직군에서 경력을 쌓아 관리자로성장하거나 단일직군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매뉴얼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 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줄 수 없고, 기관장 평가에서 D를 받으면 경고, E를 받으면 해임 건의를 하게 된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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