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롯데마트 입점 '불허'

대형유통업 진입 제동

포항시가 롯데쇼핑의 신규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에 제동을 걸었다.

포항시는 27일 롯데쇼핑이 북구 두호동 일대에 롯데마트를 개설하겠다며 신청한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롯데쇼핑은 내년 6월 개점을 목표로 지하 1, 2층과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4만6천926㎡)을 공사 중으로, 1만7천179㎡에 롯데마트 등을 입점시켜 영업할 계획이다. 이는 포항지역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 포항점 다음으로 큰 규모다.

포항시는 2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형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심의한 끝에 롯데쇼핑 신규 점포 인근에 두호1시장, 장량시장 등 4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라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포항지역에 이미 5개 대형마트와 17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해 있는 등 이미 포화상태로 더 이상 허가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개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

롯데쇼핑의 건축시행사인 에스티에스개발 관계자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 90% 이상 동의서를 얻어 개설 신청을 했는데도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생방안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들어설 경우 포항에서 두 번째 큰 규모로 인근의 전통시장과 포항의 골목상권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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