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리는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에서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합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5년 뒤인 2018년 4천100원, 10년 뒤에는 5천100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항공운임처럼 연료비 등락을 가격에 반영하는 유류 할증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많게는 20년으로 늘려, 10년 안에 택시 수가 5만 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운전기사 월 급여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통합콜센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고,
운전기사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등도 검토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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