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증금 7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장 판사는 보석 결정문에서 "조 전 청장이 1심 소송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 심문 과정에서는 '발언이 허위라도 진실로 믿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해 변론 쟁점이 바뀌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 (누구에게 차명계좌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보석 허가 사유로 인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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