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생활고에 처한 다문화가족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 150%(4인 가구 231만9천598원) 범위 내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주소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요청하면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긴급 지원하며 ▷질병 ▷자녀 발달 지체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내용에 따라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국제결혼 증가 추세에 따라 2012년 1월 기준 대구시 다문화가족은 6천265가구로, 2007년 3천809가구와 비교하면 불과 5년 사이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다문화가족 2세들은 모두 4천598명에 달한다.
대구시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이번 긴급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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