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5일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안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례를 만든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조례를 제정해 보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피해자 보상은 산불화재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원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북구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에 적용되는 한시조례다.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조례안 의결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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