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법률 용어] (1)항소·상고·항고·상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소: 1심 불복 2심에 제기, 상고:2심 불복 대법원으로, 항고:결정·

"항소, 상고, 항고, 상소…뭐가 뭔지."

판사가 선고하는 것 중에는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다.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판결'이고, 그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판사가 도장만 찍어 보내면 효력이 생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

파산, 회생,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은 '결정' 형식으로 선고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결정'명령에 대해선 '항고'를 한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고지) 후 1주일, 민사소송은 판결 송달 후 2주일 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항소는 지법 단독부의 판결에 대해선 지법의 항소(합의)부, 지법의 합의부 판결에 대해선 고법에서 담당한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소하는 비상(비약)상고도 있다.

항고와 재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 등 상급법원에의 불복 신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