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가구류 검사 기준 완화 조치는 단일 납품요구 금액 7천만원 이상 납품 건에 대한 검사 폐지, 품명별 누적 납품금액에 의한 검사는 누적금액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품 건수는 전년 납품검사 건수 대비 15% 정도인 연간 450여 건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가구업체에 연간 3억4천만원의 검사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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