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2단독(판사 이혜란)은 28일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성균관 교화부장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 보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 국민 정서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초범인 점과 2개월 동안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 교실과 서원 스테이 등의 사업을 관리하면서 국고 보조금과 성균관 공금 등 1억1천여만원을 사업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자신의 통장에 사업비 3천300여만원을 입금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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