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류 투약자 6월 말까지 자수기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한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해 줄 방침이다. 자수자는 검찰과 협의해 기소유예, 불구속 등 관용을 베풀 예정이며, 앞으로 치료보호 등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 사항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모현철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