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출이 다른 학자금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단의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인데다 대출 때 소득 기준 심사도 없다. 정부가 서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하는 한국장학재단의 3%대 금리에 비하면 파격적인 특혜다. 또한 국가가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은 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다. 반면, 학비 부담 여유가 충분한 고액 연봉의 공직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한 후보자는 10여 년 동안 6천600여만 원을 자녀 학자금으로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이 학자금 대출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는 것이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지만, 학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무이자 대출은 6천591억 원이다. 회수 대출금은 5천420억 원에 그쳤다. 매년 평균 1천억 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 없이 공무원에게 빌려 주는 셈이다.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국민의 가계가 휘청거리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졸업하자마자 빚을 지고 사회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공단의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전액 국가 재원으로 운용하는 것인 만큼 다른 학자금 대출과 형평성이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를 바꾸고,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제한은 물론, 금리도 일정 부분 부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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