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복지 공무원의 잇단 자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를 줄인다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땜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도 어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내놨다. 복지직을 47명 확충하고 읍'면'동 등 복지직 결원 인원은 최우선 보충하며 여유가 없을 때는 행정직을 배치한다는 안이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원을 늘려 업무량을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지난 2010년 도입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인 '행복 e-음'의 관리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복 e-음'이 생기면서 취약 계층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몰리는 깔때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행복 e-음'을 통해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맡기게 된다면 아무리 인력을 늘리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해결할 수 없다.
총액인건비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행정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한도 안에서 인력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이 제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을 가로막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충원율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
국가는 이런 제도적 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민간단체기관 활용에 더 주력하고 대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민간이 하던 사례 관리마저 공공이 가져가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폭발시킬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직이 기피 부서가 되고 이직률이 높아서는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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