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옛 애인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 친구 B(39) 씨의 대구 달서구 용산동 아파트에 들어가 B씨가 모아둔 프랑스산 천연 흑진주 등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씨는 "재테크 수단으로 귀금속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A씨가 훔쳐갔다. 보석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보석을 버렸다고 해 현금으로 갚기로 합의했다. 10년 동안 월 160만원씩 갚기로 공증까지 받았지만 A씨가 두 달만 입금하고 잠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귀금속을 강에 버렸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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