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1씨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20'여) 씨의 집 앞에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며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오전 3시 30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5시 30분쯤 두산동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집 앞에 내려준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스스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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