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병원 푸드코트 운영권자-입점업체 갈등

"나가라" 매출 목표 미달 계약 연장 거부- "못 나가" 일방종료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가 병원에 입점한 커피숍과 식당 등 입점업체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지만, 업체 7곳이 영업 행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오후 경북대병원 2층 푸드코트 앞에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가 병원에 입점한 커피숍과 식당 등 입점업체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지만, 업체 7곳이 영업 행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오후 경북대병원 2층 푸드코트 앞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입점업체가 허가 없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이하 병원 새마을금고)와 병원 안 식당, 커피숍 등 입점 업체들이 계약 기간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 병원 새마을금고 측은 업체 다수가 애초 계약한 매출액을 올리지 못한데다 계약 과정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투자금 회수도 못했다며 계약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병원에서 업체들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 병원 새마을금고는 빈 공간이던 곳을 리모델링한 뒤 경북대에 기부채납했다. 소유권은 경북대로 넘어갔지만, 병원 새마을금고는 이곳 운영권을 얻어내 2010년부터 업체 10곳과 계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병원 새마을금고 측과 각각 '판매관리용역' 계약을 맺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이 계약은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연 매출액을 설정한 뒤 업체별로 매달 매출의 17~30.5%를 수수료로 내는 방식이었다.

갈등이 생긴 것은 지난해 7월. 병원 새마을금고가 업체 10곳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병원 새마을금고 측은 "2009년 낙찰 당시의 계약자와 현재 매장 운영자가 다른 업체가 존재하는 등 일부 업체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계약 종료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햄버거 판매점 등을 놓고 "병원에서 비건강 식품을 판매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부담이었다.

업체 중 커피전문점 1곳과 분식점, 돈가스 판매점 등 3곳이 계약이 끝난 뒤 매장을 비웠다. 하지만, 커피전문점 2곳과 햄버거점, 죽 전문점과 한정식 식당 7곳은 일괄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만 10건이 진행 중이다. 병원 새마을금고는 계약이 끝났는데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병원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인들이 직접 정한 연 목표 매출액을 지키지 못한 곳도 있었다.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영업점을 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점 업체들은 투자금도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여태까지 매달 매출액의 30.5%를 수수료로 내면서 장사했는데 1~2년 안에 장사를 접고 나갈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1년씩 재계약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 입장을 바꿨다"고 반발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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