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방의회 의정비 4년 주기 인상안 보완을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 한 번에서 4년에 한 번으로 바꿀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를 매년 결정하던 데서 의회 임기와 같이하는 4년으로 늘리는 대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의 이 같은 변경안은 매년 되풀이되는 의정비 심의가 '의정비 결정 홍역'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 각 시도 혹은 시군구가 논란에 휩싸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행부의 방침은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니기에 보완책이 시급하다.

의정비 결정 주기를 4년마다 하도록 늦추면, 계산상 지자체마다 논란에 휩싸일 확률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면, 주민들은 지방선거로 의원의 당락을 결정짓기 전에 매년 세금으로 지급하는 의정비를 올려주느냐 깎아내리느냐 그대로 두느냐로 의원들을 견제했는데 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대신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이 자동 인상되게 되어 있다.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189곳이 의정비를 동결하고 55곳이 2013년 의정비를 올렸다. 의정비를 인상한 의회는 대구시의회(3.30%, 괄호안은 인상률) 대구 남구의회(2.78%) 경북 김천시의회(4.70%) 안동시의회(7.50%) 구미시의회(3.77%) 영주시의회(4.50%) 영천시의회(16.50%) 문경시의회(4.00%) 군위군의회(1.97%) 의성군의회(3.47%) 청도군의회(5.50%) 봉화군의회(4.90%) 칠곡군의회(6.90%) 등이다.

주민이 4년에 한 번만 의정비 심사를 하고,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되는데 의원들이 주민을 겁내고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할까?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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