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민 1천169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공공장소 금연 구역 지정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74.5%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89.6%가 찬성했고 과태료 적정금액은 75.4%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69.9%가 담배연기가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64.2%가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도 찬성 비율이 매우 높았다. 찬성 비율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84.5%, 택시승강장 83.6%, 어린이 놀이터 83.9%, 공원 77.5%, 등산로 78.0%, 아파트 복도 82.0%, 거리 71.9% 등으로 나왔다.
경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산시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다양한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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