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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구미병원 공사 대금 갈등, 건설업체 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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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원한 구미시 임수동 갑을구미병원이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공사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건축을 맡았던 D건설사와 10여 개 하도급 업체들이 병원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1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갑을구미병원은 당초 구미서울병원이 구미시 임수동에 84억4천800만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병원 신축 공사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던 구미서울병원은 2008년 7월 공정률 90%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이듬해 1월 결국 도산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D건설사와 B건설사 등은 2008년 7월 건물 유치권을 신청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년 4월 병원 건물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다. 구미서울병원은 같은 해 6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매각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이 52억원에 건물을 낙찰받았다.

업체들은 "건물 유치권까지 행사했지만 공사 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법원에 유치권 신고와 점유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구미서울병원 측이 유치권은 미확정채무라며 신고를 누락해 법원이 경매를 강행했다"며 "갑을구미병원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건물을 지키고 있던 직원들을 강제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갑을구미병원 측은 "경매에서 낙찰 받을 당시 B건설사와 유치권에 대해 이미 정산을 했다"며 "D건설사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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