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 측과 다툼이 생긴 손님을 정리하는 속칭'진상처리반'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성매매업소를 찾았다가 성매매업주 측과 마찰이 생긴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공동 상해, 공동 감금 등)로 기소된 대구지역 폭력조직 달성동파 행동대원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B(24)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력 행사 정도도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속칭'자갈마당'에서 손님(27)이'잠을 자고 가겠다'며 업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칠곡 야산까지 데리고 가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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