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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정거래 우수기업 박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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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강판 가격담합 의혹 인증기업 혜택 모두 반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아연도금 강판 가격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

14일 포스코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우수기업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낮춘다는 방침을 해당 업체에 일괄 적용했으며, 대상 업체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포스코는 지난해 최고 등급인 'AA'에서 'BBB'로, 포스코 강판은 'A'에서 'BB'로 각각 두 단계 떨어졌다. 공정거래 우수기업은 등급 A 이상 기업만 인정되기 때문에,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그간 누리던 인증혜택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인증기업에는 과징금을 20% 줄여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검찰이 최근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가격담합 의혹을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을 확신하며 인증박탈 처분을 내린 것이다.

포스코 등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관련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만이 높지만,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에 대해 983억여원, 포스코강판에 대해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공정위가 스스로 정한 기준만 내세우며 인증을 박탈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4대강사업을 담합한 이유로, 신세계는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행위로, 현대모비스는 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각각 과징금을 받아 등급이 한 단계 내려, 인증이 취소됐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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