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의원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유급 보좌관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해 성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요구해온 사항이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고쳐 광역의원들이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예산 문제가 있어 일단 광역의원 한 명당 유급 보좌 인력 한 명을 두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초의회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한 명도 없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수는 대구(34명)와 경북(63명) 등 모두 855명으로 유급 보좌관 1명(연봉 5천만원)씩을 채용하면 연간 42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의회는 지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결을 받았다.
서울'부산'인천시의회는 2011년부터 청년인턴 채용 명목으로 보좌인력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올 초 시의회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보좌관제를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12월 대법원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개인별 보좌관제 도입은 상당한 예산과 사무 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만큼 상임위별 보좌관제 도입 등 점차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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