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판결 소식이 화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아래층 이웃 김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조심했지만 매번 아래층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도가 지나친 항의가 이어져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래층 김 씨는 소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한 것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를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이 발생할 때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조금 의아하다" "정말 시끄러우면 어떻게 함?" "집에 찾아가지도 못한다니..." "잘됬네~ 전화랑 문자로 하는게 깔끔한 것 같다"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하고 나니까 좀 조심스럽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