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연구원을 보고서 집필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 경북테크노파크(TP) 지역산업평가단장 A(57)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40) 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비를 빼돌리고 개인적인 관광을 가면서도 출장비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경북 김천시가 발주한 '김천체육대회 파급 효과' 연구용역사업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포함시켜 지출결의서를 작성,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3천2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소속 연구원들과 개인적인 해외관광을 가면서 마치 문경시가 발주한 '문경 문화의 거리 조사' 연구용역사업 등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인 것처럼 출장신청을 한 뒤 출장비를 받는 방법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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