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이달 12일 여야 6인 협의체 회의에서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 법안으로 분류돼 재논의하기로 돼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 4대 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데도 특위 논의법안으로 분류한 것은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50%인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비를 7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담은 2008년 8천억원에서 2013년 3조6천억원으로 4.5배 늘었다. 지난해 보육료 부담분인 2조2천억원보다도 1조4천억원(63%) 증가한 수치다.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영유아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49%로 비슷한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79%), 기초노령연금(75%)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낮은 점도 모순으로 지적됐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비부담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무상보육 시행은 매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집행이 어렵다. 대선 공약 사항인 무상보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은 2011년 말 국회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켜 지난해에도 한 차례 중단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올해는 예비비를 투입해 일시적인 지원을 받게 됐지만 올 8월이면 지방재정이 고갈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국책사업을 검토해 지방사업과 분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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