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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다잡기' 딱 걸린 나사풀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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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금품 받고, 근무시간 여관에…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나 근무지 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군위군 한 공무원은 최근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다 현장에서 안전행정부 암행 감찰에 적발됐으며, 안동시 공무원 2명도 명절 떡값을 받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당시 행정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돼 최근 징계를 받았다.

안행부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군위군청 공무원 A(6급) 씨가 최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는 현장이 안행부 감찰반에 적발됐다. 안행부 감찰반은 금품 수수 현장 적발과 함께 A씨의 승용차 안에서도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찾아냈으며, 조만간 금품 수수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경상북도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관계자는 "군위군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 안전행정부와 군위군을 통해 사건 내용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공무원 2명은 최근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금품 수수, 근무지 이탈, 품위 손상 등 혐의로 각각 중'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안행부와 경북도,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시 공무원 B(6급) 씨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평일 근무시간에 여관에 투숙했다 감찰반에 적발됐으며, 최근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동시 공무원 C(6급) 씨는 2월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최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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