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인'을 위한 모의재판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대구고등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대구법정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는 나 홀로 소송인이 증가함에 따라 모의재판 방청을 통해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민사 소송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재판 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심리적 안정 등 실제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나 홀로 소송인은 주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011년에 처리된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은 74%, 단독사건은 57%, 합의사건은 23%가 원'피고 모두 나 홀로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나 홀로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나 홀로 소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여금 소송을 비롯한 공사대금, 건물명도 등 3가지 유형의 민사재판을 각 30분씩 알기 쉽게 재구성해 연출할 계획이다. 대여금 소송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건물명도 사건은 세를 줬지만 월세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원고뿐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대처하면 되는지 반박 등의 방법을 알 수 있어 원'피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재판 진행 과정을 보여준 뒤 방청객을 대상으로 각 사건의 의미와 용어 해설 등 설명까지 곁들이고 질의응답까지 계획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 앞서 '실전 경험'을 쌓는 데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엔 대구고법 행정부의 김상우 법관 등 현직 법관 2명과 법관 업무를 돕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0명 등 법조인 10여 명이 직접 재판장, 참여관, 실무관 등 법원 관계자와 원고, 피고, 증인 등 소송 관계인으로 참여해 실제와 똑같은 재판을 연출하는 만큼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판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조정과 선고, 속행 등 경우의 수 3가지도 모두 보여줄 예정이다.
모의재판 참관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26일까지 대구고법(053-757-6272)에 신청하면 되는데, 선착순 100명이다.
원호신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여는 모의재판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법원이 주도해 직접 모의재판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송을 처음 접하는 '나 홀로 소송인'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달리 재판 경험과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실제 재판에 대비한 모의재판을 미리 보기 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재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모의재판 후 방청 소감과 재판 진행상 개선할 점, 법원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해 법원의 변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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