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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지시로 국고보조금 전용 성균관 직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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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 2단독(판사 이혜란)은 18일 국고 보조금을 전용 및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A(51)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전용하고 일부는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과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24억원 중 5억4천여만원을 최근덕(79'구속 중) 성균관장의 지시로 교재 등을 만드는 인쇄물업체 3곳에 대금을 결제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전용하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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