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혀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는 2년여 뒤인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국가 및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개별 기업이 사규에 퇴직 정년을 55세나 58세로 명문화했더라도 '정년 60세'를 강제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정년 연장법은 퇴직 연령을 현재 평균 퇴직 연령 58.4세보다 약 2년 늦춰주되, 특정 시기가 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합의만 남겨둔 상태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불가피한 법 개정이지만, 막상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대학 문을 나서고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 백수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막지 않느냐는 논란을 불식시켜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년 60세 연장'은 환영받으며 연착륙하기 어렵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17년 14%(고령사회)를, 2026년에는 20%(초고령사회)를 넘어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16년 3천704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든다. 정부가 세금으로 고령 인구를 모두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나오게 만들었다.
문제는 일자리 활성화이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금 총비용을 감안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더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결코 겹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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