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산낙농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동현'이하 금오산축산조합)이 김천시의 육우생축장 건축허가 보류결정에 반발해 23일 김천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오산축산조합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에 17억원을 들여 축사, 농기계와 사료창고, 관리사 등을 갖춘 육우생축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2월 김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천시는 육우생축장 대상지 하류에 위치한 구성면 상좌원리와 상거1리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 등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건립을 반대하자, 지난 1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금오산축산조합에 대한 건축허가를 유보했다. 김천시는 이어 이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민원 해결 조건부 유보(1개월 뒤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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