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총 12조원의 지방투자 촉진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지방 산업·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세종시에서 발표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총 250여건의 건의 과제 가운데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어떤 규제든지 허용·불허용 등 획일적으로 진행됐던 제도는 부담금·보험 등 가격 원리에 의해 규제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장 친화적 규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는 방안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 요인을 지원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동 지원
프로젝트 1~6까지 총 6개 지원방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5가지가 지방과 관련된 사안이다. 먼저 가용 용지가 소진된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 신설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 부지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산단 부지를 이용할 시 기존에 사용 중인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지하화하고 이 자리를 개발한다는 것. 정부는 이 사업으로 총 8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또 부지와 공장을 분리해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지방산단 관련 행정체계를 변경해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1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지원책이다. 이를 통해 2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 입주를 가능케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때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도 청정연료로 한정하지 않아 운영비를 줄이도록 했다. 이에는 1조원의 투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육상 풍력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상이 아닌 육상에 풍력산업을 유도키로 하는 방안과 서울에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메디텔)의 호텔업 인정하는 방안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다.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 요인
기업투자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분야별 규제·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토지 및 인허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체계를 변경, 서류 접수부터 협의 조정까지 일괄 운영·심의하거나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절차 변경에 따른 행정 업무를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설치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의 시·도 경유절차 및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공장증축 시 부담금 50%를 감면하는 한편 승인절차 이행기간도 최대 6개월로 단축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인 신탁업자에 의한 개발·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신탁업을 즉시 입주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및 산하 협동조합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설립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계획관리지역 및 비도시지역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10% 늘리고 용적률도 125%까지 완화된다. 또 안전과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층수와 건물 이격거리가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인센티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운데 입지보조금 비중을 5% 줄이는 대신 설비투자에 대한 비중을 10%에서 13%로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 규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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