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형슈퍼, 변종 만들어 골목 침투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상품공급점·직영점 개설 의무휴업 규제 빠져나가

대형유통업체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상품공급점,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마트가 구미지역에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초토화 위기에 몰렸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법과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규제를 따돌리면서 기업형 슈퍼마켓 문을 열거나 변종형태의 상품공급점과 편의점 등을 개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미지역에 새롭게 점포를 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반경 2㎞ 이내 진출 금지, 건축허가(대형할인점 면적 3천300㎡ 이상), 영업시간 제한(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의무휴업제(매월 2일)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상품공급점과 편의점들은 점포 간 거리제한(300m) 규제 대상일 뿐 의무휴업 등에서 제외된다.

신세계그룹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기존 구미지역에서 영업이 잘되는 대형슈퍼를 인수해 본사 직영점을 개설하고, 기업형슈퍼마켓과 유사한 상품공급점(개인사업장으로 분류)까지 개설하는 방식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3월 27일 구미 옥계동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월드마트'를 입점시킨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18일 인근에 있던 옥계마트를 인수해 본사 직영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의 문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7일 현재 구미지역에는 롯데마트 구미점과 이마트 구미점'동구미점, 홈플러스 구미점 등 4개의 대형소매점이 있으며, 롯데슈퍼 3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GS슈퍼 4개, 홈플러스슈퍼 2개 등 12개의 기업형슈퍼마켓이 성업 중이다.

이마트 규탄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대기업 대형할인점이 지역에 새로 진출하려면 주변 상권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업형슈퍼마켓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말로는 상생협약을 내세우면서 편법으로 체인점식 마트를 늘리고 있어, 중'소형 슈퍼와 물품 납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한 대형소매점 관계자는 "기업형슈퍼마켓 진출은 중소마트에는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는 지역 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유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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