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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대법, 예뻐하는 척 신체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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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의붓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성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며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얼마나 컸나"라고 묻거나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초등학생인 의붓 손녀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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