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창중 성추행 파문…美 경찰 직접 수사할지, 한국에 넘길지

한 미 모두 수사주체 가능, 미국측 태도는 아직 미정

청와대가 '윤창중 쇼크'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성공적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큰 오점을 남긴데다 다시 '불통 인사'의 결과란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의 사법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비난 여론을 감안할 때 성범죄 수위를 떠나 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 현장이 미국이고 윤 전 대변인이 국내로 귀국한 상태여서 수사가 착수될지, 한국과 미국 경찰 중 누가 수사 당사자가 될지 등이 미지수다.

◆향후 수사 방향과 수사 주체는

윤 씨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법처리 기준이 다르고 가해자는 한국에, 피해자는 미국에 있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사 진행 방향은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던 정부 고위 관료 신분이었던 만큼 사법적 판단 외에 정치적 고려나 외교적 관례 등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지만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범죄인 인도 조약 요건은 두 가지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여야 하고, 양 당사국의 법률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강제 추행이나 강간죄 등은 10년 이하 징역형일 정도로 법정형이 높다.,

미국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지 사법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양국은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는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한'미 양국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독 수사나, 공조 조사, 위탁 수사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리주의 원칙을 따져보면

미국과 한국은 모두 형법상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 속인주의(자국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 원칙을 모두 갖고 있다. 관례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신고를 현지 경찰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단 윤 씨는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에도 사건 관할권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만약 성추행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씨가 한국인인데다 국내에 입국해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나 사법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 조사 결과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위력 행사'폭행 등이 뒤따른 성폭행인 경우 미국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성폭행의 경우 한'미 양국에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나 대상 등이 다소 달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미국 측의 형사 공조 요청이 온 상황은 아니다"며 "미국은 주마다 외국인 범죄 관할 등에 관한 형사법 체계가 달라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은

윤 씨에 대한 수사는 범죄의 경중을 떠나 어떠한 방식이 되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몰고 온 파장이 워낙 크고 국내외 비난 여론이 비등한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성추행 사건이고 국내법은 친고죄이지만 윤 씨가 재미교포인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윤 씨 사건의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단 미국 경찰의 약식 조사 내용과 같이 단순하게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수준이라면 구속이나 체포 등의 절차 없이 약식 기소 등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윤 씨가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고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일어난 일인 만큼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조기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도 외교적 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여 윤 씨 수사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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