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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례 개정안 잘못 시 사퇴" 실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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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조례 개정 문제로 다수의 재단 이사 사퇴 파동을 부른 이재녕 대구시의회 문화복지 위원장이 이번 개정에는 절대 잘못이 없고, 있다면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퇴서를 낸 이사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모두 수리해야 하며, 다음 이사진 구성 때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자신들의 밥그릇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사들은 자기 분야 목소리만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의 말이 진심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잘못됐다. 의회의 권한만 앞세워 여론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복위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 재단 정관 개정 때 개정안의 의회 제출 부분에 대해 발의 의원은 이사장인 대구시장의 승인 때 함께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협조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전 제출이라고 했다. 이는 수정되기 전의 문구인 승인과 다름없다. 상위인 조례에 반하면 이사회의 어떤 의결도 자동 무효인 것은 상식이다.

이 의원은 100%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문화재단의 이사회 권한을 강화해 대표이사의 전횡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원이나 운영 방식 등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대구문화재단의 순 사업비는 112억 1천600만 원으로 국비 57억 8천300만 원, 시비 48억 3천700만 원, 기타 5억 9천600만 원이다. 시민 혈세라 할 수 있는 시비 48억 3천700만 원 가운데 전액 시비 사업은 제야의 타종, 대구예술발전소 문화 행사, 대구문학관 콘텐츠 구축 사업 등 3건의 13억 9천900만 원으로 모두 시 위탁 사업이다. 나머지 시비는 모두 국가사업의 매칭 펀드 형식이다. 국가사업은 세부 규정 때문에 대표이사든 이사회든 전횡할 여지가 없다.

재단 이사들이 대구문화예술계 전체의 대표는 아니지만, 현직 예총 회장과 현직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어 대표성은 충분하다. 공석이거나 사퇴할 수 없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12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재단에 사퇴서를 냈다. 이 의원은 사퇴한 이사들뿐 아니라 대구 문화예술계 전체를 싸잡아 자기 분야의 이익을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의원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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