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4일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총책 A(44'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씨를 구속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총책, 판매책, 물품제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에게 경품을 준다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시중 판매금액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녹용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개당 시가 6만5천원의 물건을 29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노인 740명에게 13억원 상당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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