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부터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 카드사별로 달랐던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되는 등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다.

이는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자 금융감독 기관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고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론은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넣기로 한 것이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시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드론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운영 중이며 금리는 연 최고 27.9%로 일반 대부업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용등급 체계를 통일해 대출금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올 3분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카드사의 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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