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사 하기 힘들어진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자체 국제 행사에 정부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 이에 따라 자격 기준 미달 행사가 적발될 시 취소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등이 1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국제행사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국제행사 심사 대상은 총 8건(계속 2건, 신규 6건)으로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른 것. 이번에 심사 대상으로 지적된 곳은 부산시'전라남도'대전시를 포함한 전국 8개 행사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이번엔 제외됐으나 정부가 검사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행사 유치 시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50억원이 넘어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미경 검사'를 벌인다. 50억원 미만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의 경우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별도 타당성 조사를 한다.
○…쌀 직불금 8년 만에 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85만127원/㏊, 이외 지역은 68만102원/㏊으로 변경 고시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2012년 대비 ㏊당 진흥지역은 1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간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100만원으로 인상 시 지난해 대비 농가당 평균 33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은 연간 8천50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제역 사전에 뿌리 뽑는다
3년 전 경북 영천에서 시작된 구제역 악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가축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주변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3월 31일)에 이어 구제역(4월 25일)이 발생하고 5월은 동남아시아 여름 철새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위험 시기임을 감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구제역 재발방지의 핵심인 백신접종을 위해 매주 집중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농가의 백신접종 편의 도모를 위해 소포장 구제역 백신도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등 구제역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위험농가 257곳, 1천436두에 대해 조기도태를 지속 유도하고 '농가별 기록관리 카드제'를 실시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천여 명으로 파악된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교육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도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국 최소 요건이 갖춰진 만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정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앞으로 지역'단지별 영유아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라 일부 지역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한데다 가구수 등 단지 특성에 따라 보육 수요가 상이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300∼500가구 21명, 500가구 이상은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현재의 일률적인 어린이집 등의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만을 규정하고 시설별 세부면적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요가 많은 주민공동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수요, 단지 규모에 맞게 주민공동시설별 설치면적 기준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현행보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