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A(40)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북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실업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됐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 B(59) 씨는 아들 명의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그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는 아들이 실직한 것처럼 꾸며 아들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가 부자 모두 형사고발당할 상황에 놓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건설현장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벌여 5명을 적발하고 3천여만원을 반환 명령 조치했다. 또 이들 부정수급자의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미신고해 부정수급하게 한 원인 제공자인 전기공사업체 4곳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와 함께 부정수급 반환액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가 취약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선 교육 및 안내문 배포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100%), 사업주연대책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5월 말까지)에 신고하면 형사고발 및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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