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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지연이자 판결… 최 변호사 "당연" 주민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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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0% 돌려줄 것" 85% 반환 기대 주민 실망

21일 대구지방법원의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피고인인 최종민 변호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권오상 변호사는 "충격적이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도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 최종민 변호사는 2004년 주민과 맺은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와 주민 간 맺은 약정서는 모두 3차례. 2004년 8월 맺은 1차 약정서는 2004년 8월 지연이자 없이 '승소가액의 20%', 9월 '승소가액의 15%', 10월 '승소액의 15%와 지연이자'를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고 맺었다. 최 변호사 측은 "10월 맺은 최종약정서에 따라 지연이자는 모두 우리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3차 약정서는 무효이지만 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보낸 소송 결과 안내문에 적시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명한 것은 인정했고,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최 변호사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지연이자 독식에 대한 비판 여론과 과다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자 최 변호사는 2011년 지연이자의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2만6천 명 중 1만8천 명과 합의해 100억원가량을 지급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나머지 주민에게도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권오상 변호사는 지금까지 최소한 지연이자의 85% 이상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왔다. 근거는 2004년 당시 맺은 3차례 약정서다. 권 변호사와 주민들은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8월 약정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10월 약정서는 무효"라는 입장. 따라서 '승소가액의 15%'나 '승소금의 15%'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승소가액의 15%가 인정되면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15%만 가져가고, 승소금의 15%일 경우는 지연이자 전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지연이자는 주민 몫인 소음배상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의 것인데 변호사가 수임료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항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은희진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아직도 지연이자는 주민 몫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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